본문 바로가기
핫이슈

최저임금 5% 인상 9160원 확정 편의점주 반발

by 노마드 카엘 2021. 7. 13.
728x90
반응형
최저임금 5% 인상 9160원 확정
편의점 인건비 상승 우려 반발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04% 오른 9160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전국 편의점 가맹점주들이 "자영업자의 현실을 외면한 인상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했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국편의점주협의회는 13일 '최저임금 지급을 거부한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코로나19 장기화와 점포간 경쟁 등으로 수익이 급격히 감소한 가운데 편의점주들은 12시간 이상을 근무하면서 버티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협의회는 "전국 편의점의 20%는 인건비와 임대료를 지불할 수 없는 적자 점포"라며 "점주들은 근무시간을 줄이며 인건비 부담을 감소시켜 왔으나, 내년부터는 (최저임금을) 주고 싶어도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지급불능 상태', 자발적 불복종으로 전활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편의점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점포당 월 평균매출은 4800만원 가량이라고 합니다. .

여기에 상품원가와 가맹 로열티 등을 제외하면 평균 매출이익은 1104만원이라고 하는데요. 만약 가맹점주가 평일 주간(오전 6시~오후 3시) 9시간씩 20일을 근무할 경우 총 476시간에 대한 근로자가 필요합니다. 단순 시급으로 계산할 경우 월 인건비는 415만원입니다. 여기에 주휴수당(20%)과 야간 추가수당 등이 붙을 경우 월 인건비는 500만원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여기에 임대료(200만원)와 각종 세금 등을 제외하면 한 달에 가맹점주가 평일 20일을 9시간씩 근무하고 얻는 수익은 300만원대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협의회는 "5인 미만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대부분의 자영업자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위치에 있다"며 "편의점주들은 혁신을 통한 인건비 인상에 대처할수 없기 때문에 임금이 인상되는 만큼 고용을 줄이거나 사업을 그만두어야 하는 선택지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주휴수당도 편의점주들에게는 부담입니다. 현재 편의점주들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 1주일당 1회 이상의 주휴수당을 지급합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내년도 실질 최저임금은 1만1003원이라고 하네요.

편의점주들은▲주휴수당 폐지 ▲업종별 규모별 차등화 ▲일자리안정자금 확대 ▲6개월 미만 단기근무자의 건강·연금보험 가입 제외 ▲머지·페이코 등 간편결제 수단의 수수료 인하 ▲야간 미운영 요건 완화 등을 정부과 가맹본부에 요구했습니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