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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김건모(53·사진)씨가 2년 만에 성폭행 혐의를 벗게 됐다고 합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18일 강간 혐의로 고소당한 김씨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성범죄 고소 사건임을 고려해 불기소 이유는 따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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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가 고소당한 건 2년 전입니다. A씨는 2019년 12월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 등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통해 “2016년 8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주점에서 김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뒤 김씨를 고소했습니다.
김씨는 이에 맞서 A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무고 혐의로 경찰에 맞고소했습니다.
처음 사건을 수사한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해 3월 김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같은 해 7월 A씨에 대해서는 “김씨가 무고라고 주장한 부분에서 별다른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불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로 넘겼습니다ㅣ. 그러나 검찰은 김씨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고 합니다.
가수 김건모씨(54)가 성폭행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가운데 해당 의혹을 최초로 제기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측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고 의사를 나타냈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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