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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 선수 출신 해설위원 봉중근(41)씨가 술에 취한 채 전동킥보드를 타다 적발돼 면허 취소 및 범칙금 처분을 받았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봉씨를 음주운전으로 적발해 운전면허 취소 처분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와 더불어 범칙금 10만원을 부과하는 조치도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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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봉씨는 전날 오후 11시30분께 강남구 압구정로데오역 인근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타다 적발됐다.
봉씨는 당시 전동 킥보드를 타다 넘어졌는데 이 모습을 본 행인이 경찰에 신고했다고 한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봉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를 조사한 결과 그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05%로 측정됐다.
이 사고로 봉씨는 턱 부위가 5㎝가량 찢어져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개인이 전동 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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