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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박용기가 음주운전으로 보행자를 친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았다고 합니다.
30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형사4단독(판사 전진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주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박용기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합니다.
앞서 박용기는 지난 5월 31일 오전 0시 22분 서울 송파구의 도로에서 우회전을 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전해졌는데요. 당시 박용기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35%로 면허취소 수준이었고, 사고를 당한 보행자는 전치 6주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었다”며 “범행 당시 야간인데다 비가 내려 사고 발생의 위험이 매우 높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전력 또한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을 통해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고 합니다.
한편 박용기는 지난 2011년 대마초 흡연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고 전해졌는데요. 그는 영화 '가문의 위기' '투사부일체' '유감스러운 도시', 드라마 '아이리스' '당돌한 여자' 등에 출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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