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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2

제주도 거리두기 3단계 완화 사적모임 4명 허용 제주도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제주도 거리두기 4단계 에서 3단계로 하향 조정 제주도 사적 모임 4명까지 허용 추석연휴가 끝난 뒤 23일부터 제주지역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완화된다는 소식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23일 오전 0시부터 10월 3일까지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하향 조정한다고 20일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사적모임은 4명까지 허용되며, 예방접종 완료자가 포함되는 경우 최대 8명까지 모일 수 있답니다. 접종 완료자 인센티브는 식당, 카페, 가정과 함께 마트, 실내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까지 적용됩니다. 오후 10시 이후 영업이 금지된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 경우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된다고 합니다. 식당·카페 등은 오후 10시 이후부터 오전 5시까지 매장영업이 금지돼 포장·배달만 허용됩니.. 2021. 9. 21.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발표 어떻게 달라지나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 7월1일부터 수도권 2단계, 그 밖은 1단계 수도권 6명 영업시간 12시 충남 제주 제외 8명까지 가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가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수도권은 2단계, 그 밖의 지역은 1단계로 정해졌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서는 그동안 문을 닫았던 유흥시설 영업을 할 수 있고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제한 시간은 현재 밤 10시에서 12시로 2시간 늘어날 예정입니다. 친구, 지인, 직장 동료와의 만남은 첫 2주간은 6명까지, 그 이후에는 8명으로 확대된다고 합니다.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는 일상생활에 숨통이 트이지만, 당분간은 `적응 기간`을 두기로 했다고 합니다. 충남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자체는 내달 중순까지 8명까지만 만날 .. 2021.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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