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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광복절 다음날 쉴까? 소위 통과 5인 사업장은 제외?

by 노마드 카엘 2021.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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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광복절 다음날 쉴까?

휴일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 공휴일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오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출처 jtbc 화면


제정안이 6월 국회에서 최종 처리되면, 올해 하반기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도 대체 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게 됩니다.

쟁점이었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유급휴가를 적용하지 않는 현행 근로기준법과 충돌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체공휴일 적용에서 제외하기로 했고 대체휴일 지정 여부도 대통령령에 위임해 정부가 결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올해 공휴일은 주말과 휴일에 포함된 날이 유독 많았는데 법안이 처리되면 자연스럽게 토일월 연휴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올해 8월 15일 광복절(일요일)의 경우 8월 16일(월요일)에 쉬게 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 적용이 제외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유급휴가를 적용하지 않는 현행 근로기준법과 대체공휴일법이 법률적으로 충돌할 소지가 있어섭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5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하는 건 '국민 공휴일'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의결에 불참하면서 법안은 여당 단독으로 의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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