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프터스쿨 출신 리지 음주운전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9월 27일 오전 리지의 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사건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리지는 지난 5월 18일 음주 상태로 강남구 청담동 영동대교 남단 교차로 인근에서 운전하다 앞서가던 택시를 들이받아 사고를 냈습니다.
당시 리지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였다고 합니다.
리지는 지난 14일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에서 "실망시켜드려서 너무 미안하다. 글로 쓰고 싶었는데 글로 써봤자 안될 것 같았다"며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사람을 너무 이제 죽으라고 하는 것 같다. 사람이 살다가 한 번쯤은 힘들 때가 있다. 지금 이 상황에 거의 뭐 극단적 선택하라는 말도 있다. 내가 너무 잘못했고, 잘못한 걸 아는 입장에서 너무 죄송하다"며 호소했습니다.
검찰은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 아이돌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가수 겸 배우 리지(29·본명 박수영)에게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합니다.
검찰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양소은 판사 심리로 열린 박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 첫 재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고 전해졌는데요.
이날은 이 사건 첫 재판이었지만, 박씨가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결심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검찰 구형량을 들은 박씨는 울먹이며 "음주 사고로 피해 입고, 좋지 못한 기억 갖게 된 기사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무고한 시민께도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평소 음주운전 좋지 않게 생각하고 오히려 음주 차를 신고해왔다"며 "저의 잘못으로 평생 해서는 안 될 범법 행위를 했고 사고(가) 났다. 직접 신고해 자수했지만, 스스로 말과 행동이 다른 자가당착에 이르러 굉장히 후회하고 있다"고 전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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