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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 중 또 다시 마약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33)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대성통곡하며 선처를 호소했다고 합니다.
지난 28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1부 심리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황하나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이 열렸습니다.
이날 검찰은 1심과 같이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고 합니다. 검찰은 함께 마약을 투약한 지인이 촬영한 영상과 진술을 종합하면 마약 투약 혐의를 유죄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들어 원심 구형과 같이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황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어떤 이유든지 또 한번 법의 심판을 받게 된 점을 진심으로 반성한다"면서 "솔직히 작년만 해도 제가 마약중독인 것을 인정하지 않았고, 언제든지 안 하고 싶으면 안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지난 3~4년간 수면제나 마약으로 인해 제정신이 아니었다"면서 "한 번 뿐인 인생인데 제가 너무 하찮게 다뤘고 죽음도 쉽게 생각하며 저를 막 대했다"고 눈물을 흘리며 호소했습니다.
황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5일 오후 2시20분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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